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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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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서인경
  • 승인 2019.1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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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지시설 관리 부적정 등 환경오염배출업소 10건 위반사항 적발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는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한 올해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도장시설, 민원 지속발생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배출·방지시설 관리 부적정(1건), 자가측정 미이행(1건), 변경신고 미이행(1건), 폐수 외부 배출(1건), 운영일지 미작성(1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2건), 교육 미이수(2건), 방진 덮개 설치 미흡(1건)으로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도·점검 결과, 영월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했고, 횡성군에 소재한 플라스틱 필름제조업체는 굴뚝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했다.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1곳을 점검해 10건의(24%)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분 및 도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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