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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금품 비리 공직 퇴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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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금품 비리 공직 퇴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
  • 허지영
  • 승인 2019.1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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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한 번의 금품 비리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담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부터 2년 연속 2등급 달성이 무색하게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청렴도 회복을 위해 먼저 청렴 컨트롤타워 역할의 ‘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올해 평가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온 인허가, 공사 분야 부서장 20여 명이 참여해 해당 분야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내부게시판에 공개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한 번의 비리사실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한다. 금품수수는 물론 식사대접, 교통편의 같은 소소하고 관행적인 향응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또, 합리적인 업무환경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청렴교육 대상자를 공무직 등 현장 근무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상급자의 부당지시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별도로 감사관실에 부당지시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허성곤 시장은 “올해 청렴도 평가를 공직자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청렴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강도 높은 자정 노력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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