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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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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
  • 허지영
  • 승인 2019.12.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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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주민부담률 기존 39.4%에서 64%로 증액 조정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5년 만에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을 배출시킨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과 각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 처리비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도에 구·군별로 10∼20원(가정용 기준) 인상된 바 있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1리터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1리터당 100원에서 해마다 20원씩 인상해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1리터당 36원(가정용)에서 해마다 8원씩 인상해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해마다 10원씩 인상해 66원으로 올린다.

각 지자체가 음식물 배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올해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중구 33억9000만원, 남구 48억6000만원, 동구 24억6000만원, 북구 33억5000만원, 울주군 36억1000만원 등 총 177억원으로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각 기초단체가 부담했다.

시는 향후 3년간 인상해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수수료가 인상되어도 실제 주민 1인당 1년에 내는 배출 수수료는 9800원, 인상폭은 3600원 정도”라며 “환경부도 쓰레기 배출 감소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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