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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원 등 교습시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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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원 등 교습시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 허지영
  • 승인 2019.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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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원 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경기, 광주, 대구는 교습종료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반면 울산은 현행 초·중·고등 교습종료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함으로서, 학생의 교육과정 외 학습권 및 학생 건강과 인권 보장 확보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수면권 확보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설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이다. 설문에는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성별, 연령별, 자녀학군,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교급별 교습운영 시간을 조사한다.

울산교육청은 내년 10월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1∼2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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