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융자는 오는 31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 개발 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특히 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줘 실제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내달 초까지, 구·군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융자 기한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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