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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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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확대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0.0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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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진주시는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공동주택 359개 단지에 4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금은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에 사용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했으므로 지원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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