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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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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홍보
  • 최진섭
  • 승인 2020.01.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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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0% 공제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과(041-630-1285)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홍성군 ARS(630-15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1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더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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