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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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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설명회 개최
  • 허지영
  • 승인 2020.0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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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일 도청 대강당에서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본청 및 사업소 재산등록의무자를 비롯해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업무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변동신고 주요 일정 및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구정기 인사혁신처 사무관은 교육 강사로 나서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와 작성 요령 등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직접 시연했다.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정무직 및 4급 이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3월 2일까지 신고완료 해야 한다. 특히 정무직공무원 등 공개 대상자는 3월 말까지 관보 및 공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을 관계기관에 조회해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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