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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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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2억원 부과
  • 허지영
  • 승인 2020.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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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6657건, 32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지난해 대비 2378건, 1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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