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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내 제조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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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내 제조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진섭
  • 승인 2020.0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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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홍성군은 관내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 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이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원~5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2.0%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여성·장애인기업,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0.5~1.0% 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해 2.0%의 이자지원 조건으로 1억원 이내의 설 명절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5개의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항상 애쓰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자금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신청은 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신청서류를 군 경제과 기업투자유치팀(041-630-161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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