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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불임금 823억원…설 명절 전 해소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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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불임금 823억원…설 명절 전 해소 대책 추진
  • 허지영
  • 승인 2020.01.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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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3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 미해결된 체불액은 823억원(노동자 수 1만2190명)으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창원, 양산, 진주, 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곽영준 도 노동정책과장은 “임금지급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라며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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