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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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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서인경
  • 승인 2020.0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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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전 2주간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자치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점검 대상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점검은 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수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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