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해당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돌입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은 10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1일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80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기 정체에 국외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중서부 지역은 한때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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