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원 지원
상태바
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0.01.14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원(약 3000대) 및 1t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2억원(50대)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며,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하며, 오는 15일~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20일~22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시 기후대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기후대기과(051-888-3557) 또는 시 콜센터(051-12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