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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4년 구형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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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4년 구형 뒤집을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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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4년 구형 뒤집을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성태, 징역4년 구형 뒤집을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62)이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7일 유무죄가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됐고, 부정 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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