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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정치보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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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정치보복' 주장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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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4년 구형 뒤집을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정치보복' 주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이날 선고에서는 김 의원 딸의 부정한 정규직 전환이 청탁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었는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공판들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이번 사건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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