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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정과 체납없는 농지보전부담금 100%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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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정과 체납없는 농지보전부담금 100% 징수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4.01.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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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정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서
[경기=동양뉴스통신]서기원 기자=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곧 자치단체의 힘과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 경기 안성시청 농정과(농지관리팀)의 체납 없는 징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안성시청 농정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백24억여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징수해 34억여원의 지방세 세원을 확보 하였다.
 
이 같은 성과는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며, 안성시의 농정업무는 농지세외수입은 물론 각종 농정시책에서도 전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통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1년 동안에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1조원에 가까운 수천억원의 체납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징수실적은 놀라운 성과다.
 
지난해에도 73억 2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3천6백여건의 허가 건수 중 2천3백여건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한건의 체납도 없이 100%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하여 직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받은 것을 비롯해 전국 각처에서 징수 사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징수액의 8%가 지방세외수입으로 편입되어 사용하게 된다.
징수 비결에 대해 “10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기까지는 인허가 신청때 부터 대행업체 및 민원인에게 지속적인 인허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설명과 함께 일건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매일매일 업무 시작 전에 팀원의 회의 결과가 주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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