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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홍양호 묘’ 보호구역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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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홍양호 묘’ 보호구역 확대 촉구
  • 최진섭
  • 승인 2020.01.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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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일봉산공원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일봉산공원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일봉산공원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천안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아파트 개발) 예정지는 충남도에서 1984년 ‘홍양호 묘’를 지역문화재로 지정하고 인근 500m 반경을 1구역과 7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봉산공원 일대 보호구역 지도. (사진=최진섭 기자)
일봉산공원 일대 보호구역 지도. (사진=최진섭 기자)

이어 지정문화재의 절대 보전을 목적으로 고시된 1구역을 포함, 인근 부지 12만500㎡에 최고 높이 30~90m에 달하는 초고밀 아파트 2300여 세대를 건축하는 것은 황당한 문화재 파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홍양호 묘가 위치해 있는 일봉산 일대는 기존의 넓은 산지구역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고 최근 주택지와 상업지구로 개발돼 사실상 정상부를 중심으로 앙상한 능선부만 겨우 녹색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홍양호 묘와 일봉산 일대가 충남도와 천안시의 문화적, 생태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상징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과 12월 열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일봉산공원 일원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1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설 25층 이상의 아파트 시설물이 문화재 보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부결했지만, 천안시와 사업자는 일부 층고를 수정해 다음달 18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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