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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결국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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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결국 좌초
  • 최진섭
  • 승인 2020.01.2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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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안면도 관광지 3지구 사업협약 해제
1차 보증금 잔금 미납 따라…기업들과 투자유치 재공모 추진
충남도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안면도 관광지 3지구 사업 협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도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안면도 관광지 3지구 사업 협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도의 30여년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또 다시 좌초됐다.

지난해 11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의 투자이행보증금 납기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며 안면도 개발 좌초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던 충남도가 결국 KPIH안면도의 사업 협약을 해제키로 한 것.

도는 KPIH안면도가 지난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함에 따라 사업 협약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납부키로 했다.

당시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으며, 같은 달 15일 두 번째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때 KPIH안면도는 11월 21일까지 10억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지만, 결국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도는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공모지침서 제33조 및 사업협약서 제46조 등에 따라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은 사업 협약상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고, 해제 통보키로 했다.

사업 협약 해제를 최종 결정한 도는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고,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 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확실한 투자 기업을 물색해 안면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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