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이나 학원 명칭표기 등 관련법을 적용하는데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학원설립 사전 상담제’를 운영한다.
특히,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미리 인테리어 공사 완료한 경우, 시설기준 미달이 관련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학원이나 교습소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재산상의 손해도 볼수 있어 사전 상담제의 적극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 상담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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