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검찰은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성곤)는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용 출석요구서에는 미란다 원칙이나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을 때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고 이는 참고인용 출석요구서에는 적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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