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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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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3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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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사진= 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사진= 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성전환 부사관의 강제 전역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에 넘겨졌다.

22일 육군 측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가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에 직접 참석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변 하사는 "어릴 때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을 견뎌왔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렌스젠더 군인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변 하사는 이날 자정 이후 민간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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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2020-01-23 09:36:00
대한민국 군인은 여자든, 남자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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