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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 추가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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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 추가 수당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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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 (사진=달서구청 제공)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 (사진=달서구청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이번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4일부터 27일까지다. 
 
2020년 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1월 25일이다. 앞 뒤 하루 씩 연휴를 잡으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정식 설 연휴다. 연휴가 주말과 겹쳐 27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체공휴일 기준은 딱 3개의 공휴일에만 허용된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다. 이 세 공휴일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 걸쳐 있을 경우에만 바로 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 

올 설은 일요일이 연휴 중 하루를 하지하고 있어 월요일 하루 대체휴일이 마련됐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보장받는 유급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로 토요일로 지정하는 주휴일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르다. 일단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도입된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 시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 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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