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앞으로 이륜자동차 등 대형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면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일반 자동차에 비해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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