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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러브스토리부터 이혼과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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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러브스토리부터 이혼과정 '재조명'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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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러브스토리부터 이혼과정 '재조명'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부진, 임우재 러브스토리부터 이혼과정 '재조명'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한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그룹 평사원 출신인 임우재 전 고문과 사회봉사단체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 사장은 연세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복지재단에 평사원으로 입사했고 임 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의 전산실에 입사했다.

삼성가에선 처음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부진 사장이 집안 어른들을 설득해 1999년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 언론들은 임 전 고문을 '남데렐라(남성판 신데렐라)'로 부르며 세기의 러브스토리로 대서특필했다. 이부진의 남편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삼성전기 기획팀 전무를 맡았다. 2011년 12월에는 삼성전기의 부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임 전 고문은 삼성그룹 3세 부부 중 유일하게 사장 직함을 달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로운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15년 만인 2014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위태롭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성격 차이로 이미 7년 동안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전해졌다. 임 전 고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전산실 소속 사원이 아니라 이 회장 경호원이었고 이후 이 사장을 경호하면서 이 사장이 줄곧 자신을 의지해 왔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마저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재벌과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는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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