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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성희롱 피해 여성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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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성희롱 피해 여성 부당해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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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공식 홈페이지 캡쳐
안다르 공식 홈페이지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요가복 전문 업체 안다르가 성희롱 피해 여성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안다르 직원이었던 신 모(35) 씨는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를 문제삼자 신 씨는 이틀 뒤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 A 씨로부터 "다른직원을 포옹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같은 달 제주도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서는 신 씨가 자고 있는 방에 남성 직원 B 씨가 강제로 침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신 씨는 회사에 배제될까 두려워 반발하지 못했고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신 씨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인사평가를 통해 부당해고 됐다고 밝혔다.

신 씨는 안다르 측에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항의했지만 "출근해도 컴퓨터가 없으니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통보만 받았다.

현재 안다르 공식 SNS와 신애련 대표의 인스타그램 등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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