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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자 전국적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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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자 전국적 세제지원
  • 오효진
  • 승인 2020.02.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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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제적 지원 조치로 전국 확대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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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충북혁신도시 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후, 진천·음성에 통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지난 3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을 지속 요청해 5일 전국적으로 세제지원이 전격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업자 등 직·간접 피해자는 지방세, 국세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까지,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부과 고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는 고지, 징수를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마스크·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 사재기,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 할 방침이다.

충북도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제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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