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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숙박·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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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숙박·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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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오는 21일까지 접수
속초시청 전경(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시청 전경(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속초시가 공중위생업소(숙박업)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숙박·음식업소 환경개선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위해 관내 숙박업 5곳, 음식업 25곳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비용의 최대 800만원(1000만원 이상 공사시 80% 지원,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주요개선사업 내용으로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간판‧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영업장 면적 66㎡ 이상의 음식점이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오는 2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고,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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