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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상공인 위한 ‘다양한 지원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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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상공인 위한 ‘다양한 지원책’ 진행
  • 서인경
  • 승인 2020.0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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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심의기간 대폭 축소, 최대 2억원 지원
식품위생업소 금융 지원, 최대 1억원 지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서초구청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서초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기존 1.8%에서 1.5%까지 낮추고 기존 분기별 진행하던 융자심의도 수시로 진행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1~2주 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이자·보증요율도 기존 3.8%를 최대 2%까지 낮추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전 상담에서부터 심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수지점(02-2174-44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돕기 위해 연 1~2% 저금리로 업소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내 영업신고를 완료한 일반·휴게·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사업주들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이자보다 저렴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자는 담보은행에서 정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위생과(02-2155-8023)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지원도 진행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각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연장해주고 ▲세무조사 시기도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한다.

이외에도 구는 고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상가번영회와 함께 주요 상권마다 ‘정기 방역’을 추진하고 최근 졸업·입학식 취소 등으로 꽃 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화훼농가 및 꽃가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 부서 꽃 생활화’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렛 대신 ‘전 직원 꽃 1송이 구매’ 이벤트를 진행하며 부서별 꽃, 화분 등 구매도 함께 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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