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은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판시됐다.
1, 2심 재판부처럼 대법원도 댓글조작 혐의를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2심은 김 씨에게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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