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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대구시의원, 시민 안전교육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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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대구시의원, 시민 안전교육 조례안 발의
  • 서주호
  • 승인 2020.02.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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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원안가결,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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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대구시의원

[대구=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대구시의회는 김혜정 의원(부의장·기획행정위원회·북구3)이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시민의 안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구에서 주택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생활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기능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할 것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책추진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해 규정했다.

김혜정 의원은 “헌법은 전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의 사명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며 “시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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