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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주차 근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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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주차 근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홍보
  • 서인경
  • 승인 2020.0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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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전경(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시청 전경(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속초시는 교통소통 방해 및 사고유발이 높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정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및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시에서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070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10여건이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으로 해당구역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신고요건을 충족하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 신고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 단속은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속을 시행하며, 최근 심야시간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운전자들의 도로변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인도,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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