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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징역 18년' 재판부 "대통령 탄핵 사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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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징역 18년' 재판부 "대통령 탄핵 사태 초래"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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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사진=온라인커뮤니티]
최서원[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최서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단보다 2년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63억3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대법원이 "최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방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라며 "피고인 최서원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에 큰 혼란이 왔고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복,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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