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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 인쇄된 비닐봉투 무상 제공한 당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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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 인쇄된 비닐봉투 무상 제공한 당직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0.02.17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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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청사 전경.
전남도선관위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某정당 당직자 A씨를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某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만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3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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