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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천안갑 예비후보, '일하는 국회의원법 발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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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천안갑 예비후보, '일하는 국회의원법 발의' 공약 발표
  • 최남일
  • 승인 2020.02.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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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예비후보는 일하는국회의원법 발의등을 내용으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최남일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 발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최남일 기자)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본회의 불출석에 세비 기부' 등을 내용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폐기하는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으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파행으로 본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하겠다"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1회 때 마다 10%씩 5회 이상 월 세비 전액 기부를 통해 반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후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후원금의 5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겠다"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과 봉사는 정치의 기본,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며 "반납한 세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 장학기관 등과 협의해서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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