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한 장본인”이라며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 단어도 사용했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으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