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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최대 5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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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최대 550만원까지
  • 서인경
  • 승인 2020.0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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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주범,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유도 및 대체차량 구매 시 부담 저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서울시내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 대상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LPG 차량 구매 시 혜택
저공해자동차 등 구입시 기관별 지원내용(표=서울시청 제공)
저공해자동차 등 구입시 기관별 지원내용(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165만원)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사형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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