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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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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2.2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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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저녹스버너 보조금 최대 1520만원 지원
오는 21일~내달 13일까지 사업장 등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7% 차지) 및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 등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용량별 오염물질 처리방식에 맞춰 흡수·여과·흡착 방식의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시는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녹스버너는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또한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시 대기정책과에 내달 13일까지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재삼 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영세 사업장과 시설에서 적은 자부담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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