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상황 이용 폐기 명령받은 불량 마스크 유통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5000여개(시가 약 7000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타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11월 전량 회수·폐기토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이달 초 제조업체인 A업체가 중간 유통업체인 B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소매상 C업체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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