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20일 정부는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벌였던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부산, 대전을 제외하고 대구, 광주는 많이 안정돼 있다”고 운을뗐다.
이어 “대전의 경우 서구·유성구·중구 중심으로 과열돼 있는데, 이처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늘어나거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 경우 집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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