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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국민권익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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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국민권익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 위한 업무협약
  • 서인경
  • 승인 2020.0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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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와 상시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직원 5명에게 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과 공익제보 교직원 2명에게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립학교 경영자로 하여금 해당 불이익처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 낸 경험이 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관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시교육청에서는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 타시도에 비해 가장 높아 이에 따른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 사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 교사를 반복해서 징계하고 직위해제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장기간 반복한 사립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취소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및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강화, 제보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력, 청렴정책 추진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의와 지원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21일 공익제보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와 협약 체결로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 써 왔다”며, “이번 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공익제보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일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의 효력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가 발생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 금지 또는 일시정지 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시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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