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은 22일 낮 12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밀폐된 실내 공간은 놔두고 실외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말에) 변경 없이 그대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므로,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하면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