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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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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한미영
  • 승인 2020.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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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가짜뉴스 피해자 지원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내달부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치고,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 1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지원단원(변호사)도 구성한다.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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