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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산 대비 소상공인 대응 긴급처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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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확산 대비 소상공인 대응 긴급처방 나서
  • 강보홍
  • 승인 2020.03.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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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악화 지원, 창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연장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제공)

[창녕=동양뉴스] 강보홍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창녕사랑상품권 10퍼센트 특별할인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민의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창녕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지난달 20일부터 구내식당 외식의 날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했다. 일주일 1회 이상 골목 및 시장상권 장보기를 권장해 공공기관과 기관 단체들도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영세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8개소에서 20개소,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을 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격리자, 확진 환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지방세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긴급 경영안전 자금,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리는 2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 안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창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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