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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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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규모 확대
  • 강보홍
  • 승인 2020.03.0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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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조례 개정 통해 지원 확대
지난 2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창녕군 제공)
지난 2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창녕군 제공)

[창녕=동양뉴스] 강보홍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1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40억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나 추경 시 1억원을 추가 확보해 80억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 융자금 대출 이자 중 연 2.5퍼센트를 1년간 군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창녕읍 종로 18 NH농협은행 2층)을 방문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은행·경남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한다. 세부사항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을 연 2.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제2의 화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창녕사랑상품권도 지난 2일부터 한 달간 10퍼센트 특별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격주로 시행하던 군청 직원 외식의 날을 주 1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정우 군수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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