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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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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 강보홍
  • 승인 2020.03.0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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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제공)

[창녕=동양뉴스] 강보홍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치로 시행됐다.

이번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군 내 1503개 업체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 등 식당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다.

단, 마트에서의 일회용 봉투 제공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지면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기존대로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 불안감 해소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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