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동양뉴스] 강보홍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녕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특별할인 기간을 이달 말로 늘렸다.
창녕사랑상품권은 발행 기념 및 설 명절을 맞아 1월간 10퍼센트 할인 판매되고 이후 5퍼센트 할인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높은 호응으로 상품권 일부가 조기 매진되면서 2월 말까지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10퍼센트 특별할인 기간을 이달 말까지 늘리고 1만원권 1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 연 400만원에서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5만원권 창녕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현재 창녕사랑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3종으로 판매되고 있다.
창녕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창녕농협, 남지농협, 우포농협, 이방농협, 영산농협, 부곡농협, 창녕축협에서 구입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은 현재 군에 등록된 가맹점 1100여 곳에서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창녕사랑상품권의 10퍼센트 특별할인 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