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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세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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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세 기한 연장
  • 오효진
  • 승인 2020.03.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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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 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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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을 위해 신고 납부 기간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국세)와 법인 지방소득세(시·군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국세) 신고납부 기한은 3월 말이며, 법인 지방소득세(시·군세)는 4월 말이 기한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고자 할 때 신고납부 기한 이전에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법인세는 3개월(최대 9개월 범위), 법인 지방소득세는 6개월 이내(최대 1년 범위)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법인이 제때 기한 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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