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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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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 최진섭
  • 승인 2020.03.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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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9일 기자회견…균특법 개정안 통과 관련 추진경위·향후 계획 등 도민 ‘보고’
20여개 공공기관 유치 목표, 내포신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다양한 혜택 검토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지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며, 그동안 도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지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며, 그동안 도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했다. (사진=최진섭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토의 동서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위치에 서게 됐다.

도는 향후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추진해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완성하고, 국토의 동서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지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며, 그동안 도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정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전 가능한 122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양, 환경, 첨단산업, 에너지 등을 관장하는 기관들을 타깃으로 기관 이전을 타진하고 있다”며 “도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관을 대략 20여개로 압축하고 이들 기관이 내포신도시에 새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목표하는 20여개 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및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등을 활용,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도는 법인세 면제,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 마련 등으로 이전 기관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는 이날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균특법 개정안 통과까지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균특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과 도 공직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건의 ▲충청 4개 시·도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건의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추진위 발대 ▲홍문표·박범계·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등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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