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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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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강종모
  • 승인 2020.03.0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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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5366만원, 2만2667건을 부과한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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